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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연휴를 맞아 아내와 경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처럼의 연휴라 여행을 다녀오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휴일'만큼 반갑고 달콤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휴식을 하도록 하는 매우 반가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 제36290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우리 삶의 활력을 채우는 반가운 법 우리가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설레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 달력을 펼쳐 들고 올해는 휴일이 얼마나 되는지, 주말과 겹치는 '빨간 날'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인데요. 바쁜 일상과 고된 업무 속에서 찾아오는 공휴일은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단비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력에서 마주하는 이 수많은 공휴일은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정해지고 관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일요일이나 설날, 추석, 어린이날 같은 휴일이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지, 이것이 국가의 엄격한 행정 명령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관공서와 직장인들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정해놓은 지침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휴식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얼마전 제 친구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전에 타고다니던 차는 전기차였습니다. 새로 차를 구매하고 전에 타고다니던 전기차는 폐차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밧데리는 어떡하냐고 물었더는 폐차장에 쌓여 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사용후 처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683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전기차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바,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우리 집 자동차 배터리, 다 쓰면 어디로 갈까? 요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보면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매력 덕분에 많은 분이 전기차를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전기차를 타거나 보면서 '저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거대하고 비싼 배터리는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시옵니까? 스마트폰 배터리도 몇 년 쓰면 금방 닳아서 새 폰으로 바꾸거나 배터리를 교체하듯이, 전기차 배터리 역시 시간이 흐르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무거우며, 그 가격 또한 자동차 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쌉니다. 이렇게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그냥 땅에 묻거나 버린다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골칫덩어리가 되겠지만, 알맞은 기술을 동원해 잘만 관리하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황금알 낳는 거위'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전기차에서 나오는 엄청난 ...
제 아들 부부가 딸 하나를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는 낳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두명을 키울 재정적 부담이 너무커서 안 낳는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집에 서너명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말이죠. 얼마나 부담이 되길레 한명만 키운다고 할까요. 이번에 정부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489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동수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는 국가의 가장 따뜻한 보육 처방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한 가정의 기쁨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하지만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거나 "내 월급 빼고 다 올라서 분유값, 기저귀값 대기도 숨이 찬다"라며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부모님들을 정말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각종 보육비와 교육비는 가계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곤 하는데요. 이러한 저출생 위기와 양육 부담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탄생한 제도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되는 이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데요. 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이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