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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가 황금알 낳는 거위로? 법률 제 21683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 알기 쉬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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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 친구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전에 타고다니던 차는 전기차였습니다. 새로 차를 구매하고 전에 타고다니던 전기차는 폐차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밧데리는 어떡하냐고 물었더는 폐차장에 쌓여 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사용후 처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683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전기차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바,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우리 집 자동차 배터리, 다 쓰면 어디로 갈까?  요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보면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매력 덕분에 많은 분이 전기차를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전기차를 타거나 보면서 '저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거대하고 비싼 배터리는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시옵니까? 스마트폰 배터리도 몇 년 쓰면 금방 닳아서 새 폰으로 바꾸거나 배터리를 교체하듯이, 전기차 배터리 역시 시간이 흐르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무거우며, 그 가격 또한 자동차 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쌉니다. 이렇게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그냥 땅에 묻거나 버린다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골칫덩어리가 되겠지만, 알맞은 기술을 동원해 잘만 관리하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황금알 낳는 거위'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전기차에서 나오는 엄청난 ...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이 바뀐다? 대통령령 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알기 쉬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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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에서 차감하는 항목중에 고용보험료가 있죠. 오래전 일이지만, 제아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업급여 수령액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했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이번에 사화변화에 발맞추어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단행되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 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함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요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업.휴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유형을 단일화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 등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일터의 든든한 울타리, 고용보험 제도의 새로운 변화 우리가 매달 월급봉투를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떼어가는 세금 같은 돈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함께 우리 일터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고용보험'인데요. 평소에는 직장을 잘 다니고 있으니 나와 큰 상관이 없는 돈처럼 느껴지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이를 낳아 육아휴직을 써야 할 때 고용보험은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흐름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 ...

병원 이용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법률 제21599호 환자기본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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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의 모친께서 대형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혈액검사를 비롯해 여러 검사를 받고, 매일 아침 X-RAY를 찍었고, 약물 투여를 받았으나, 꼭 필요한 검사인지, 왜 해야하는지 등은 설명해 주지 않아 답답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고, 대다수 일반인이 겪을 것이라 생각되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주인이 되지 못했던 영역, 바로 '의료'에 관한 중대한 법적 변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법률 제21599호「환자기본법」이 공포되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 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며, 환자 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치료의 대상을 넘어, 병원의 당당한 주인이 되는 환자의 권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몸이 아파 병원을 찾게 됩니다. 가벼운 감기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정밀 검사나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엄숙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병원 진료실에 앉아 의사 선생님을 마주했을 때, 어딘가 모르게 작아지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우리 의료 환경은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환자는 그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대로, 병원이 이끄는 대로 묵묵히 따르는 '치료의 대상'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어떤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선택하며, 병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

사회적 싸움을 대화로 푼다? 국무총리 훈령 제937호 공공갈등 공론화 운영위원회 알기 쉬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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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 옆으로 지하철 노선이 새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여 동네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앞에 전철 정거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오랜기간 동안 데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철 정거장을 만들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난리들을 쳤습니다. 결국 주민 의견은 무시되었고, 지금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이나 공공시설 건립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은 단순한 타협을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공갈등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 훈령 제937호 「공공갈등 공론화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갈등 공론화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우리 동네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의 새로운 소통 처방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수많은 사람과 집단이 모여 있는 만큼,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늘 발생하곤 합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같은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그 규모와 깊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예를 들어 내 집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선다거나, 신공항 건설, 혹은 원자력 발전소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주민들과 정부, 혹은 지역사회 내부에서 엄청난 찬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공공갈등'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 행정이 마비되는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과거에는 정부...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숨은 영웅들! 법률 제21602호 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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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매제가 축구 대표팀을 역임하고, 고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퇴직하였습니다. 매제가 축구 감독으로 있는 고등학교에도 가보았습니다만, 기숙사 시설도 그렇고 모든 제도가 한심하기 말할 수 없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602호「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자이자 상담가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이나,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우수 인력의 현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된 청소년 지도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아이들의 꿈을 등대처럼 밝혀주는 청소년 지도자의 땀방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가장 소중한 보석이자 미래의 주역입니다. 흔히 가정이 아이들의 안식처이고 학교가 지식을 배우는 배움터라면,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수많은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야영장 같은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혹시 이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며 캠프를 기획하고, 진로를 상담해주며, 때로는 방과 후 안전망이 되어주는 헌신적인 선생님들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분들을 '청소년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강사나 직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길을 안내해 주는 고마운 등대 같은 존재들입니...

아이 키우는 가계의 단비!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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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 부부가 딸 하나를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는 낳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두명을 키울 재정적 부담이 너무커서 안 낳는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집에 서너명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말이죠. 얼마나 부담이 되길레 한명만 키운다고 할까요.  이번에 정부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489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동수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는 국가의 가장 따뜻한 보육 처방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한 가정의 기쁨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하지만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거나 "내 월급 빼고 다 올라서 분유값, 기저귀값 대기도 숨이 찬다"라며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부모님들을 정말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각종 보육비와 교육비는 가계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곤 하는데요. 이러한 저출생 위기와 양육 부담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탄생한 제도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되는 이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데요. 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이 아동수당...

내 건강과 일상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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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 이웃에 얼마전 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한 자동차에 부딪혀서 안타깝게도 저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저도 그분에 가끔 눈인사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 수요에 부응하여, 건강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와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의 표시방법,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의 색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출처 : 보건복지부> 백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국가의 특별한 건강 처방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돈이나 명예, 성공 등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건강'이 단연 으뜸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고 해도 몸이 아프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진 백세 시대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아픈 곳 없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바람에 발맞추어, 개개인의 건강 관리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방치하지 않고 국가가 함께 제도적으로 돕고 울타리를 쳐주는 대표적인 법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증진법'인데요. 최근 보건복지부는 변화하는 생활 환경과 현대인들의 건강 실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 법의 세부 ...

복지 혜택을 넘어 당당한 권리로! 법률 제21695호 장애인 권리보장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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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은 장애 판정을 받으셔서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가지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시설들이 잘 갖추어 있더라도 불편하고 힘든건 어쩔 수 없더라구요.  이번에 정부에서 장애인의 패러다임을 '시혜와 동정'에서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고 국가 복지 행정의 대변혁을 이끌어내어 정보 수요와 가치가 매우 높은 법률 제21695호 「장애인 권리 보장법 」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야등급제 폐지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동정과 시혜의 시선을 넘어, 이웃의 당연한 권리를 말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마다 다른 모습과 환경을 가진 수많은 이웃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 이웃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장애인을 바라보던 시선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이 장애인을 보면 안타까워하거나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정부가 주는 복지 혜택 역시 나라에서 베푸는 일종의 선물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자 따뜻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존엄성을 지닌 사회의 주역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발맞추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꾸는 아주 역사적인 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

식당 물티슈와 일회용 컵이 바뀐다? 대통령령 제36315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알기 쉬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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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하면 주인이 우선 갖다주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물이라면 기분이 좋겠어요? 물컵도 다른 사람이 먹던 물컵이라면 어떻겠어요. 오늘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위생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대통령령 제36315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발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낮거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신고된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발생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위생용품 수입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 및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를 「식품 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 정보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매일 쓰는 일회용품,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안전망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뻗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물티슈나 냅킨,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한 일회용 종이컵일 것입니다. 집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빨대 같은 물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서 평소에는 이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에 직접 닿고 피부에 닿는 물건인 만큼, 만약 여기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묻어 있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다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클 것입니다. 이처럼...

K-컬처의 글로벌 축제화! 법률 제21587호 국제문화행사지원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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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강릉에서 개최한 단오제를 다녀왔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구경왔더군요. 씨름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갖가지 단오제 전통놀이도 즐기고 왔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단오제가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축제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587호 「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현재 체육분야에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 스포츠 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 바,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세계를 매료시킨 우리 문화, 더 큰 무대로 도약하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열광하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짓고, 우리 음식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 문화가 세계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축제를 기획해 온 수많은 문화 예술인들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동네나 가까운 대도시에서 열리는 아시아 미술 비엔날레, 국제 영화제, 혹은 세계 전통음악 축제 같은 대규모 국제문화행사를 직접 관람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세계의 아티스트들과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이러한 축제들은 단순히 즐거운 볼거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국제 행사를 하나 성공시키기 위...

전통을 넘어 트렌디한 일상으로! 법률 제21597호 한복문화산업진흥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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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복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막상 아름답고, 우아한 우리나라 한복을 입어본지 언제일까요? 작년 초 제 아들 결혼식에 아내가 한복을 입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아름다운걸 알면서도 평상시에 입으라고는 못하겠더라구요.  오늘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입어보았을 한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특별한 법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법률 제21597호「한복문화산업진흥법」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한복의 현대적 활용과 한복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복 문화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한복문화의 지속적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우리 옷 한복, 전 세계를 매료시킨 K-패션의 중심으로 우리가 명절이나 결혼식 같은 아주 특별한 날에만 조심스럽게 꺼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바로 은은한 곡선의 미와 다채로운 색감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통 의상 '한복'인데요. 평소에는 서양식 정장이나 캐주얼한 옷에 밀려 일상에서 자주 입을 기회가 없다 보니, 많은 사람이 한복을 단순히 박물관에나 어울리는 과거의 유물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한복에 아주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와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가 하면, 전통 거리를 중심으로 한복을 입고 나들이를 즐기는 젊은 층의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옷 한복은 단순히 지켜야 할 고전 문화를 넘어, 전 세계가 열광하는 매력적인 K-패션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이를 미래의 핵심 문화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키워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내 지갑과 소비가 바뀐다! 대통령령 제3628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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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자동차는 LPG 차량입니다. 이번 달부터 1리터에 1,000원대로 올랐습니다. 부담이 안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교통비가 부담되시죠? 이번에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았어요. 바로 정부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3628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 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그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내 지갑을 지키는 똑똑한 경제 처방전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새 차를 사거나, 혹은 가전제품을 바꿀 때 영수증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내는 물건값 안에는 항상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든 물건에 공통으로 붙는 10%의 부가가치세인데요. 하지만 특정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이 추가로 붙곤 합니다. 과거에는 이 세금을 '사치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보석이나 고급 시계, 자동차처럼 값이 비싸고 사치스러운 물품에 세금을 더 물려서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취지였지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에는 사치품이었던 자동차나 대형 가전제품이 이제는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 유형이 변화하고 물가가 출렁일 때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세금 제도를 유연하게 조율하곤 합니다. 최근 정부가 민생 안정과 기업들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의 세부 행동 지침을 담은 시행령을 한층 더 합리적으로 다듬은 새로운 행정 명령을 공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알아볼 대통령령 제36...

든든한 장병 식탁의 비밀! 국방부령 제1210호 군 급식 기본법 시행규칙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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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 생활을 할때는 군대에서 배식하는 식사를  짠밥이라고 했었습니다.  밥과 된장국 김치를 주고 한두가지 나물을 주는 식사가 제대할 때까지 변함없이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국군장병들의 급식 개선을 위한 매우 반가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국방부령 제1210호인「군 급식 기본법 시행규칙」입니다. 먼저 정부 발표 시행규칙 배경을 알아 보겠습니다. 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식재료 세척, 조리, 운반, 배식 등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각군 부대의 장 등은 군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이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급식 기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자격을 정하고, 군급식의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와 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두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나라를 지키는 청춘들을 위한 급식제도 향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감사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노고일 것입니다. "군대는 밥심으로 움직인다"라는 오랜 격언이 있듯이, 거친 훈련을 견디고 영토를 수호하는 장병들에게 매일 제공되는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부대의 사기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나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라면 " 요즘 군대 밥은 정말 맛있게 잘 나올까?", "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걱정과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과거 부실 급식 논란 등으로 국민...

블로그 소장용 사진도 조심? 대통령령 제36298호 저작권법 시행령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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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TV에서 가수가 옛날에 인기있던 노래로 지금도 저작료가 입금된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 노래 한곡으로 지금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네요. 오늘은 정부에서 AI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 제36298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직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하고,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 창작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똑똑한 문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켤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콘텐츠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블로그나 SNS에서 유용한 정보를 검색하며, 좋아하는 음악을 재생하는 일 등은 이제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손쉽게 누리는 모든 글과 사진, 영상, 음악의 뒤편에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창작의 고통을 인내해 온 수많은 창작자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예쁜 사진이나 글귀를 발견했을 때, 개인 블로그나 SNS에 무심코 퍼 가거나 스크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

우리 아이 어린이집이 바뀐다! 교육부령 제38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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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런 손녀가 한명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요.   이번에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매우 반가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교육부령 제38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잔여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법」 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든 보조금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정액법에 따라 재산을 감가상각하여 환산한 금액을 빼고 반환하도록 하며,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법인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 및 이사회의 해산결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출처 : 교육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은 가...

빨간 날이 바뀐다? 대통령령 제3629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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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연휴를 맞아 아내와 경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처럼의 연휴라 여행을 다녀오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휴일'만큼 반갑고 달콤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휴식을 하도록 하는 매우 반가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 제36290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우리 삶의 활력을 채우는 반가운 법 우리가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설레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 달력을 펼쳐 들고 올해는 휴일이 얼마나 되는지, 주말과 겹치는 '빨간 날'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인데요. 바쁜 일상과 고된 업무 속에서 찾아오는 공휴일은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단비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력에서 마주하는 이 수많은 공휴일은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정해지고 관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일요일이나 설날, 추석, 어린이날 같은 휴일이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지, 이것이 국가의 엄격한 행정 명령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관공서와 직장인들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정해놓은 지침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휴식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