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는 끝! 법률 제21700호 남녀고용평등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더 나은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저희 부부가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육아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에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현행법은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 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훃성을 확보하고,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 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행복한 내일을 위한 국가의 고용 처방전 우리가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회사로 향하고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마다 조금씩 세부적인 목표는 다르겠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락하고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현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동시에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기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나 독박 육아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고 싶지만 회사 눈치가 보여서 망설여진다",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내 경력이 단절되거나 월급이 너무 많이 깎이지 않을까?" 하는 가슴속 깊은 고민과 불안감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직장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헤아려, 국가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배려에만 맡겨두지 않고 법률적 기준으로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맞벌이 부모가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