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는 끝! 법률 제21700호 남녀고용평등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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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저희 부부가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육아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에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현행법은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 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훃성을 확보하고,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 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행복한 내일을 위한 국가의 고용 처방전 우리가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회사로 향하고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마다 조금씩 세부적인 목표는 다르겠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락하고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현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동시에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기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나 독박 육아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고 싶지만 회사 눈치가 보여서 망설여진다",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내 경력이 단절되거나 월급이 너무 많이 깎이지 않을까?" 하는 가슴속 깊은 고민과 불안감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직장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헤아려, 국가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배려에만 맡겨두지 않고 법률적 기준으로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맞벌이 부모가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내 노후와 월급이 바뀐다? 법률 제21689호 국민연금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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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내 노후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나 있을까? 지금 내고있는 국민연금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원확보는 어떤 상황인가? 의심 가지 않나요?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689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 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 대학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명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국가의 금융 처방전 우리가 매달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쁜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젊은 시절에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 같아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홀로 백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국가가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안전망입니다.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잊고 지내기 쉽지만, 막상 은퇴 전선에 마주 서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혹은 유족의 생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국민연금은 가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곤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우리 삶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회적 약속인데요. 최근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내 건강보험료가 바뀐다? 법률 제21687호 국민건강보험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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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죠? 저는 왜 자동차 소유가 건강보험료 책정시 반영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정리하였습니다.  바로 법률 제2168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가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업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 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취득을 근절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 급여 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윤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의 공공정책 급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 서비스 공급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국가의 의료 처방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열 가지 백 가지를 대어도 결국 첫 번째는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몸이 아프고 병들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주 훌륭한 의료 안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마다 매번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평소에는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막상 큰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을 받아야 할 때 건강보험 덕분에 수많은 가정...

전기차 폐배터리가 황금알 낳는 거위로? 법률 제 21683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 알기 쉬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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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사용후 처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683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전기차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바,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우리 집 자동차 배터리, 다 쓰면 어디로 갈까?  요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보면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매력 덕분에 많은 분이 전기차를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전기차를 타거나 보면서 '저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거대하고 비싼 배터리는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시옵니까? 스마트폰 배터리도 몇 년 쓰면 금방 닳아서 새 폰으로 바꾸거나 배터리를 교체하듯이, 전기차 배터리 역시 시간이 흐르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무거우며, 그 가격 또한 자동차 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쌉니다. 이렇게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그냥 땅에 묻거나 버린다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골칫덩어리가 되겠지만, 알맞은 기술을 동원해 잘만 관리하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황금알 낳는 거위'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전기차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아주 특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제21683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이 바뀐다? 대통령령 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알기 쉬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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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등장,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단행되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 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함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요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업.휴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유형을 단일화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 등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일터의 든든한 울타리, 고용보험 제도의 새로운 변화 우리가 매달 월급봉투를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떼어가는 세금 같은 돈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함께 우리 일터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고용보험'인데요. 평소에는 직장을 잘 다니고 있으니 나와 큰 상관이 없는 돈처럼 느껴지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이를 낳아 육아휴직을 써야 할 때 고용보험은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흐름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 고용보험의 세부 규칙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알아볼 대통령령 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