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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물티슈와 일회용 컵이 바뀐다? 대통령령 제36315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알기 쉬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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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하면 주인이 우선 갖다주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물이라면 기분이 좋겠어요? 물컵도 다른 사람이 먹던 물컵이라면 어떻겠어요. 오늘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위생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대통령령 제36315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발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낮거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신고된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발생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위생용품 수입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 및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를 「식품 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 정보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매일 쓰는 일회용품,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안전망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뻗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물티슈나 냅킨,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한 일회용 종이컵일 것입니다. 집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빨대 같은 물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서 평소에는 이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에 직접 닿고 피부에 닿는 물건인 만큼, 만약 여기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묻어 있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다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클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