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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가 황금알 낳는 거위로? 법률 제 21683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 알기 쉬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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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사용후 처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683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전기차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바,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우리 집 자동차 배터리, 다 쓰면 어디로 갈까?  요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보면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매력 덕분에 많은 분이 전기차를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전기차를 타거나 보면서 '저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거대하고 비싼 배터리는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시옵니까? 스마트폰 배터리도 몇 년 쓰면 금방 닳아서 새 폰으로 바꾸거나 배터리를 교체하듯이, 전기차 배터리 역시 시간이 흐르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무거우며, 그 가격 또한 자동차 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쌉니다. 이렇게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그냥 땅에 묻거나 버린다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골칫덩어리가 되겠지만, 알맞은 기술을 동원해 잘만 관리하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황금알 낳는 거위'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전기차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아주 특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제21683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