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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을 넘어 당당한 권리로! 법률 제21695호 장애인 권리보장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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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정부에서 장애인의 패러다임을 '시혜와 동정'에서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고 국가 복지 행정의 대변혁을 이끌어내어 정보 수요와 가치가 매우 높은 법률 제21695호 「장애인 권리 보장법 」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야등급제 폐지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동정과 시혜의 시선을 넘어, 이웃의 당연한 권리를 말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마다 다른 모습과 환경을 가진 수많은 이웃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 이웃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장애인을 바라보던 시선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이 장애인을 보면 안타까워하거나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정부가 주는 복지 혜택 역시 나라에서 베푸는 일종의 선물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자 따뜻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존엄성을 지닌 사회의 주역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발맞추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꾸는 아주 역사적인 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상식의 눈으로 알아볼 법률 제21695호 「장애인 권리보장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딱딱하고 지루한 법률 조문 대신,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바른 내용으로 이 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