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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법률 제21599호 환자기본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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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저의 모친께서 대형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혈액검사를 비롯해 여러 검사를 받고, 매일 아침 X-RAY를 찍었고, 약물 투여를 받았으나, 꼭 필요한 검사인지, 왜 해야하는지 등은 설명해 주지 않아 답답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고, 대다수 일반인이 겪을 것이라 생각되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주인이 되지 못했던 영역, 바로 '의료'에 관한 중대한 법적 변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법률 제21599호「환자기본법」이 공포되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 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며, 환자 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치료의 대상을 넘어, 병원의 당당한 주인이 되는 환자의 권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몸이 아파 병원을 찾게 됩니다. 가벼운 감기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정밀 검사나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엄숙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병원 진료실에 앉아 의사 선생님을 마주했을 때, 어딘가 모르게 작아지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우리 의료 환경은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환자는 그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대로, 병원이 이끄는 대로 묵묵히 따르는 '치료의 대상'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어떤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선택하며, 병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