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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이 바뀐다? 법률 제21708호 식품위생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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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무엇을 드셨나요? 영양가는 어느정도인가요? 재료는 안심한가요?  외식하려면 어디에서 먹든 식품이 안전한가요?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08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중가하고 있는 바,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것 등으로 정의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전에 품목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수의료용도삭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 선임.해임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품목신고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국가의 안전 처방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내는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주말이면 SNS에서 소문난 맛집을 찾아 멀리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늦은 밤 출출할 때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야식을 배달시켜 먹는 일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즐거움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즐길 때 마음 한구석에서 당연하게 믿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