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이 바뀐다? 대통령령 제3629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휴일'만큼 반갑고 달콤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휴식을 하도록 하는 매우 반가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 제3629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우리 삶의 활력을 채우는 반가운 법 우리가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설레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 달력을 펼쳐 들고 올해는 휴일이 얼마나 되는지, 주말과 겹치는 '빨간 날'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인데요. 바쁜 일상과 고된 업무 속에서 찾아오는 공휴일은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단비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력에서 마주하는 이 수많은 공휴일은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정해지고 관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일요일이나 설날, 추석, 어린이날 같은 휴일이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지, 이것이 국가의 엄격한 행정 명령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관공서와 직장인들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정해놓은 지침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휴식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휴일 문화를 정착시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규정의 세부 지침을 한층 더 합리적으로 다듬은 새로운 행정 명령을 공포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