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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과 일상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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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령화 사회로 인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건강 증진 정책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 수요에 부응하여, 건강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와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의 표시방법,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의 색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출처 : 보건복지부> 백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국가의 특별한 건강 처방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돈이나 명예, 성공 등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건강'이 단연 으뜸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고 해도 몸이 아프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진 백세 시대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아픈 곳 없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바람에 발맞추어, 개개인의 건강 관리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방치하지 않고 국가가 함께 제도적으로 돕고 울타리를 쳐주는 대표적인 법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증진법'인데요. 최근 보건복지부는 변화하는 생활 환경과 현대인들의 건강 실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 법의 세부 행동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을 한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