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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린이집이 바뀐다! 교육부령 제38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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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출생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매우 반가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교육부령 제38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잔여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법」 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든 보조금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정액법에 따라 재산을 감가상각하여 환산한 금액을 빼고 반환하도록 하며,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법인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 및 이사회의 해산결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출처 : 교육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은 가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