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게시물 표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이 바뀐다? 대통령령 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알기 쉬운 총정리

이미지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등장,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단행되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 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함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요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업.휴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유형을 단일화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 등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일터의 든든한 울타리, 고용보험 제도의 새로운 변화 우리가 매달 월급봉투를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떼어가는 세금 같은 돈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함께 우리 일터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고용보험'인데요. 평소에는 직장을 잘 다니고 있으니 나와 큰 상관이 없는 돈처럼 느껴지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이를 낳아 육아휴직을 써야 할 때 고용보험은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흐름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 고용보험의 세부 규칙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알아볼 대통령령 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