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학교생활이 안전해진다! 법률 제21723호 학교폭력예방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이미지
  얼마전 학교폭력의 심각한 사례로 인하여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사회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친구들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곳이어야 하죠. 이번에 이와관련하여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23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ㆍ교육ㆍ홍보의 실시에 노력하도록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한 국가의 교육 처방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학부모님들은 "오늘 하루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낼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안전하게 돌아올까?" 하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걱정을 품기 마련인데요.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처음으로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관계 맺음을 배우는 소중한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보면 사이버 폭력, 교묘한 따돌림 등 그 형태가 날로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많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는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가기도 하고, 가해 학생 역시 올바른 선도와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이나 ...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법률 제21721호 평생교육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이미지
  요즘 도서관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나도 도서관에서 옆에 있는 어르신이 무엇을 공부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따로 없죠. 평생토록 배워도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앞으로 살게되는 인생인거 아닌가요. 이번에 정부에서 배움에 대한 좋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21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삶의 즐거움 우리가 살아가는 100세 시대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주저 없이 '끊임없는 배움'을 꼽습니다. 학창 시절 교문을 나서는 순간 공부와는 영영 이별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고 사회 구조가 급변하는 세상인데요. 어제 배운 지식이 내일이면 낡은 것이 되기 일쑤다 보니,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거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평소 해보고 싶었던 취미와 인문학 교양을 쌓아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이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그리고 배움의 열정을 품은 ...

내 화장대가 안전해진다? 법률 제21709호 화장품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이미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게 되죠. 시중에 나와 있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이번에 정부에서 화장품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09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항 광고로서 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안허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안심 뷰티 라이프를 위한 국가의 안전 처방전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나와 스킨, 로션을 바르는 순간부터 외출을 위해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고, 저녁에 샴푸와 바디워시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까지 화장품은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화장품은 단순히 외모를 예쁘게 가꾸는 도구를 넘어, 우리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K-뷰티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기능성 화장품, 천연 유기농 성분 제품, 심지어 맞춤형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셀 수 없이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피부에 직접 바르고 흡수시키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단연 '안전'과 '신뢰'일 것입니다. 무심코 바른 립스틱이나 에센스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들어있거나, 과장 광고에 속아 피부 트러블로 고생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먹거리 못지않게 바르는 제품의 위생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공감하실 텐데요. 국가 역시 국민의 소중한 피부 보건을 지키고 안전한 소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률적 기준으로 화장품의 제조와 유통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개인 마켓의 활성...

우리 동네 시장이 힙해진다! 법률 제21703호 전통시장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이미지
  최근 시장에 가본적이 있나요?  시장은 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그러나, 늘 변화가 없어요. 과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0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시장.건서.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전통시장의 변신을 위한 상생 처방전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는 대형마트나 세련된 백화점도 많지만, 가끔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고 덤을 얹어주는 정이 그리워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인데요.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 고소한 전 냄새, 그리고 제철을 맞은 신선한 농축수산물이 가득한 전통시장은순수한 소비 공간을 넘어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문화와 추억이 깃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고 세련된 무인 점포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낡고 주차가 불편한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시민들이나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라면 "우리 동네 시장도 조금 더 깨끗하고 편리해질 순 없을까?", "온누리상품권...

먹거리 안전이 바뀐다? 법률 제21708호 식품위생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이미지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무엇을 드셨나요? 영양가는 어느정도인가요? 재료는 안심한가요?  외식하려면 어디에서 먹든 식품이 안전한가요?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08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중가하고 있는 바,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것 등으로 정의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전에 품목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수의료용도삭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 선임.해임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품목신고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국가의 안전 처방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내는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주말이면 SNS에서 소문난 맛집을 찾아 멀리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늦은 밤 출출할 때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야식을 배달시켜 먹는 일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즐거움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즐길 때 마음 한구석에서 당연하게 믿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

독박 육아는 끝! 법률 제21700호 남녀고용평등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이미지
  더 나은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저희 부부가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육아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에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현행법은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 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훃성을 확보하고,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 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행복한 내일을 위한 국가의 고용 처방전 우리가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회사로 향하고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마다 조금씩 세부적인 목표는 다르겠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락하고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현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동시에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기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나 독박 육아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고 싶지만 회사 눈치가 보여서 망설여진다",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내 경력이 단절되거나 월급이 너무 많이 깎이지 않을까?" 하는 가슴속 깊은 고민과 불안감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직장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헤아려, 국가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배려에만 맡겨두지 않고 법률적 기준으로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맞벌이 부모가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내 노후와 월급이 바뀐다? 법률 제21689호 국민연금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이미지
과연 내 노후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나 있을까? 지금 내고있는 국민연금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원확보는 어떤 상황인가? 의심 가지 않나요?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689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 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 대학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명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국가의 금융 처방전 우리가 매달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쁜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젊은 시절에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 같아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홀로 백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국가가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안전망입니다.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잊고 지내기 쉽지만, 막상 은퇴 전선에 마주 서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혹은 유족의 생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국민연금은 가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곤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우리 삶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회적 약속인데요. 최근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내 건강보험료가 바뀐다? 법률 제21687호 국민건강보험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이미지
  지금까지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죠? 저는 왜 자동차 소유가 건강보험료 책정시 반영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정리하였습니다.  바로 법률 제2168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가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업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 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취득을 근절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 급여 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윤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의 공공정책 급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 서비스 공급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국가의 의료 처방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열 가지 백 가지를 대어도 결국 첫 번째는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몸이 아프고 병들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주 훌륭한 의료 안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마다 매번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평소에는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막상 큰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을 받아야 할 때 건강보험 덕분에 수많은 가정...

전기차 폐배터리가 황금알 낳는 거위로? 법률 제 21683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 알기 쉬운 총정리

이미지
  이번에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사용후 처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683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전기차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바,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우리 집 자동차 배터리, 다 쓰면 어디로 갈까?  요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보면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매력 덕분에 많은 분이 전기차를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전기차를 타거나 보면서 '저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거대하고 비싼 배터리는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시옵니까? 스마트폰 배터리도 몇 년 쓰면 금방 닳아서 새 폰으로 바꾸거나 배터리를 교체하듯이, 전기차 배터리 역시 시간이 흐르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무거우며, 그 가격 또한 자동차 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쌉니다. 이렇게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그냥 땅에 묻거나 버린다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골칫덩어리가 되겠지만, 알맞은 기술을 동원해 잘만 관리하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황금알 낳는 거위'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전기차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아주 특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제21683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이 바뀐다? 대통령령 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알기 쉬운 총정리

이미지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등장,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단행되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 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함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요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업.휴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유형을 단일화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 등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일터의 든든한 울타리, 고용보험 제도의 새로운 변화 우리가 매달 월급봉투를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떼어가는 세금 같은 돈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함께 우리 일터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고용보험'인데요. 평소에는 직장을 잘 다니고 있으니 나와 큰 상관이 없는 돈처럼 느껴지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이를 낳아 육아휴직을 써야 할 때 고용보험은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흐름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 고용보험의 세부 규칙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알아볼 대통령령 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

병원 이용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법률 제21599호 환자기본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이미지
  얼마전 저의 모친께서 대형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혈액검사를 비롯해 여러 검사를 받고, 매일 아침 X-RAY를 찍었고, 약물 투여를 받았으나, 꼭 필요한 검사인지, 왜 해야하는지 등은 설명해 주지 않아 답답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고, 대다수 일반인이 겪을 것이라 생각되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주인이 되지 못했던 영역, 바로 '의료'에 관한 중대한 법적 변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법률 제21599호「환자기본법」이 공포되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 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며, 환자 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치료의 대상을 넘어, 병원의 당당한 주인이 되는 환자의 권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몸이 아파 병원을 찾게 됩니다. 가벼운 감기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정밀 검사나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엄숙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병원 진료실에 앉아 의사 선생님을 마주했을 때, 어딘가 모르게 작아지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우리 의료 환경은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환자는 그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대로, 병원이 이끄는 대로 묵묵히 따르는 '치료의 대상'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어떤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선택하며, 병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

사회적 싸움을 대화로 푼다? 국무총리 훈령 제937호 공공갈등 공론화 운영위원회 알기 쉬운 총정리

이미지
  국책 사업이나 공공시설 건립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은 단순한 타협을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공갈등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 훈령 제937호 「공공갈등 공론화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갈등 공론화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우리 동네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의 새로운 소통 처방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수많은 사람과 집단이 모여 있는 만큼,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늘 발생하곤 합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같은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그 규모와 깊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예를 들어 내 집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선다거나, 신공항 건설, 혹은 원자력 발전소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주민들과 정부, 혹은 지역사회 내부에서 엄청난 찬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공공갈등'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 행정이 마비되는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밀어붙이는 바람에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자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갈등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분히 소통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바로 이러한 대화의 장을 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숨은 영웅들! 법률 제21602호 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이미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도하고 지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602호「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자이자 상담가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이나,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우수 인력의 현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된 청소년 지도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아이들의 꿈을 등대처럼 밝혀주는 청소년 지도자의 땀방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가장 소중한 보석이자 미래의 주역입니다. 흔히 가정이 아이들의 안식처이고 학교가 지식을 배우는 배움터라면,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수많은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야영장 같은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혹시 이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며 캠프를 기획하고, 진로를 상담해주며, 때로는 방과 후 안전망이 되어주는 헌신적인 선생님들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분들을 '청소년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강사나 직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길을 안내해 주는 고마운 등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이분들이 마주한...

아이 키우는 가계의 단비!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이미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 복지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아동수당 제도의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 미비점이나 명확하지 못했던 법적 문구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489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동수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는 국가의 가장 따뜻한 보육 처방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한 가정의 기쁨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하지만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거나 "내 월급 빼고 다 올라서 분유값, 기저귀값 대기도 숨이 찬다"라며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부모님들을 정말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각종 보육비와 교육비는 가계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곤 하는데요. 이러한 저출생 위기와 양육 부담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탄생한 제도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되는 이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데요. 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이 아동수당의 법적 기준과 지원 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정비한 새로운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것이...

내 건강과 일상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이미지
  최근 고령화 사회로 인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건강 증진 정책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 수요에 부응하여, 건강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시행의 목적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와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의 표시방법,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의 색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출처 : 보건복지부> 백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국가의 특별한 건강 처방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돈이나 명예, 성공 등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건강'이 단연 으뜸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고 해도 몸이 아프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진 백세 시대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아픈 곳 없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바람에 발맞추어, 개개인의 건강 관리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방치하지 않고 국가가 함께 제도적으로 돕고 울타리를 쳐주는 대표적인 법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증진법'인데요. 최근 보건복지부는 변화하는 생활 환경과 현대인들의 건강 실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 법의 세부 행동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을 한층 ...

복지 혜택을 넘어 당당한 권리로! 법률 제21695호 장애인 권리보장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이미지
  이번에 정부에서 장애인의 패러다임을 '시혜와 동정'에서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고 국가 복지 행정의 대변혁을 이끌어내어 정보 수요와 가치가 매우 높은 법률 제21695호 「장애인 권리 보장법 」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야등급제 폐지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동정과 시혜의 시선을 넘어, 이웃의 당연한 권리를 말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마다 다른 모습과 환경을 가진 수많은 이웃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 이웃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장애인을 바라보던 시선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이 장애인을 보면 안타까워하거나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정부가 주는 복지 혜택 역시 나라에서 베푸는 일종의 선물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자 따뜻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존엄성을 지닌 사회의 주역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발맞추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꾸는 아주 역사적인 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상식의 눈으로 알아볼 법률 제21695호 「장애인 권리보장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딱딱하고 지루한 법률 조문 대신,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바른 내용으로 이 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