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학교생활이 안전해진다! 법률 제21723호 학교폭력예방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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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학교폭력의 심각한 사례로 인하여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사회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친구들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곳이어야 하죠. 이번에 이와관련하여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23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ㆍ교육ㆍ홍보의 실시에 노력하도록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한 국가의 교육 처방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학부모님들은 "오늘 하루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낼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안전하게 돌아올까?" 하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걱정을 품기 마련인데요.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처음으로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관계 맺음을 배우는 소중한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보면 사이버 폭력, 교묘한 따돌림 등 그 형태가 날로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많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는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가기도 하고, 가해 학생 역시 올바른 선도와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이나 ...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법률 제21721호 평생교육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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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도서관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나도 도서관에서 옆에 있는 어르신이 무엇을 공부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따로 없죠. 평생토록 배워도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앞으로 살게되는 인생인거 아닌가요. 이번에 정부에서 배움에 대한 좋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21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삶의 즐거움 우리가 살아가는 100세 시대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주저 없이 '끊임없는 배움'을 꼽습니다. 학창 시절 교문을 나서는 순간 공부와는 영영 이별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고 사회 구조가 급변하는 세상인데요. 어제 배운 지식이 내일이면 낡은 것이 되기 일쑤다 보니,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거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평소 해보고 싶었던 취미와 인문학 교양을 쌓아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이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그리고 배움의 열정을 품은 ...

내 화장대가 안전해진다? 법률 제21709호 화장품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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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게 되죠. 시중에 나와 있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이번에 정부에서 화장품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09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항 광고로서 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안허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안심 뷰티 라이프를 위한 국가의 안전 처방전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나와 스킨, 로션을 바르는 순간부터 외출을 위해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고, 저녁에 샴푸와 바디워시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까지 화장품은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화장품은 단순히 외모를 예쁘게 가꾸는 도구를 넘어, 우리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K-뷰티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기능성 화장품, 천연 유기농 성분 제품, 심지어 맞춤형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셀 수 없이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피부에 직접 바르고 흡수시키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단연 '안전'과 '신뢰'일 것입니다. 무심코 바른 립스틱이나 에센스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들어있거나, 과장 광고에 속아 피부 트러블로 고생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먹거리 못지않게 바르는 제품의 위생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공감하실 텐데요. 국가 역시 국민의 소중한 피부 보건을 지키고 안전한 소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률적 기준으로 화장품의 제조와 유통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개인 마켓의 활성...

우리 동네 시장이 힙해진다! 법률 제21703호 전통시장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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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장에 가본적이 있나요?  시장은 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그러나, 늘 변화가 없어요. 과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0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시장.건서.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전통시장의 변신을 위한 상생 처방전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는 대형마트나 세련된 백화점도 많지만, 가끔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고 덤을 얹어주는 정이 그리워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인데요.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 고소한 전 냄새, 그리고 제철을 맞은 신선한 농축수산물이 가득한 전통시장은순수한 소비 공간을 넘어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문화와 추억이 깃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고 세련된 무인 점포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낡고 주차가 불편한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시민들이나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라면 "우리 동네 시장도 조금 더 깨끗하고 편리해질 순 없을까?", "온누리상품권...

먹거리 안전이 바뀐다? 법률 제21708호 식품위생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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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무엇을 드셨나요? 영양가는 어느정도인가요? 재료는 안심한가요?  외식하려면 어디에서 먹든 식품이 안전한가요?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08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중가하고 있는 바,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것 등으로 정의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전에 품목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수의료용도삭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 선임.해임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품목신고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출처 : 법제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국가의 안전 처방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내는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주말이면 SNS에서 소문난 맛집을 찾아 멀리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늦은 밤 출출할 때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야식을 배달시켜 먹는 일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즐거움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즐길 때 마음 한구석에서 당연하게 믿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