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학교생활이 안전해진다! 법률 제21723호 학교폭력예방법 알기 쉬운 상식 총정리
얼마전 학교폭력의 심각한 사례로 인하여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사회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친구들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곳이어야 하죠. 이번에 이와관련하여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법률 제21723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먼저 정부 전자관보에 게재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ㆍ교육ㆍ홍보의 실시에 노력하도록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한 국가의 교육 처방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학부모님들은 "오늘 하루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낼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안전하게 돌아올까?" 하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걱정을 품기 마련인데요.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처음으로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관계 맺음을 배우는 소중한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보면 사이버 폭력, 교묘한 따돌림 등 그 형태가 날로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많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는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가기도 하고, 가해 학생 역시 올바른 선도와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이나 ...